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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공고 2022-제3호] 2022년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입주기업 모집 입찰공고 센터공지사항
  • 2022-03-16 10:06
  • 조회 1107

본문 내용

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공고 2022-제3호

 


 

 

2022년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입주기업 모집 입찰공고 

 

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쓰레기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새활용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 

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입주 대상자 선정 입찰을 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※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입주기업 모집공고는「온비드」전자 입찰을 통해 진행합니다.    

 

1. 시설개요

  • 시  설  명 :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

  • 소  재  지 :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-5

   ​ 입주공간 :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2층 길트기꾼 


2. 모집개요 

  ​  모집대상 : 새활용 분야에서 활동 가능한 누구나

    - 버려진 소재나 제품에 디자인을 더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

    - 새활용 및 재사용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개인기업 또는 단체

    - 새활용 및 재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기업 또는 단체

  • 모집규모 :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길트기꾼 6개실

  • 입주기간  : 허가일로부터  2년

  • 입주 시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

   - ​​매주 4일, 월 20일 이상 사무실 실사용 (10:00~18:00)

    -​ 매월 입주기업 정기회의 참여

    -​ 임대료와 관리비 납부 등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관리규정을 준수

    -​ 센터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    -​ 사업자 및 단체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센터 협력사업에서 제외됨 

 

3. 입찰개요

​   ​  입찰공고 및 신청 : 2022년 3월 16일(수) ~ 2022년 3월 25일(금) 

   ​  입찰방법 : 전자입찰 방식「온비드​ 온비드 (onbid.co.kr)

   ​  서류제출 :  3월 23일(수) ~ 3월 25일(금) 18:00 까지​(10:00~18:00, 점심시간 제외)

   ​  진행방식 : 입찰서 등록「온비드 + 제안서 제출(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)

     ※ 입찰서는 반드시 「온비드」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

        제안서류일체는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3층 사무실에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(우편접수 불가)​ 

   • 모집공간 

    - 모집공간 : 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2층 길트기꾼 6개실

​        

 

  • 예정가격

 ​​​

 

     -  상기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기초하여 선정된 입찰 하한가이며 허가일로부터 1년간 사용료를 말함(부가세 별도) 

 

  • 관리비 : 매월 3만원 (일반관리비 및 공과금 포함)

 

  •​  추진 일정 및 내  

    

 4. 입주대상 선정

       심사기준  : 기술능력 90점 + 가격평가 10점

   ​  

       -  가격평가 ​​: 온비드 입찰가​

       -  정량적평가 : 새활용 분야 활동경력

       -  정성적평가 : 제안서 발표 심사       

    • 선정기준 : 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 자​       


5.  기타  유의사항

​   

              ​ 본 입찰은 온비드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공간설명회 및 입찰관련 법령,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, 회원약관, 입찰공고문, 

                입찰유의서, 사용허가 일반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 

  ​  본 공고내용은 사용 허가조건의 일부가 되며 본 공고문에 게시하지 않은 사항은 첨부한 입찰유의서 및 사용 허가 일반조건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열거되지 아니한 내용의 

     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의 해석에 의합니다.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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